본문 바로가기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청구가능_서초동부동산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13.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말로서(구두로) 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계약이 실제 체결될 것으로 믿고

여러가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 때, 상대방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ㅁ 사건의 내용

- 갑씨는 개인이고, 을 회사는 자동차회사입니다.

- 갑씨는 을 회사에서 자동차판매전시장 확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로부터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말로(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 직원 A씨는 을 회사가 외국계 회사라서 결재 경로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협의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장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갑씨에게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 이에 갑씨는 을 회사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고 설계계약 및 건물을 신축할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토지 소유자와 체결한 후,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그리고 을 회사의 또 다른 직원 B씨가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 진행 과정 등을 점검하였고,

을 회사의 제안에 따라 인테리어 업체도 선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을 회사에서 임대료 등을 낮추어 줄 것을 갑씨에게 제안하였고, 갑씨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종적으로 을 회사는 갑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이에 갑씨는 을 회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임료를 청구하였으나,

임료 청구에 대하여서는 법원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갑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법원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을 회사는 갑씨에 대하여 을 회사의 지점 개설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 내지 기대를 확실하게 부여한 다음,

이에 반하여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갑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갑씨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신축기간 동안 지급한 임료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을 회사가 갑씨에게 배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건물 설계비 및 신축공사비는 을 회사가 입점하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를 주고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를 믿은 계약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ㅣ조세형사전문변호사ㅣ변호사신유경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ㅣ조세형사전문변호사ㅣ변호사신유경법률사무소

부동산·조세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1002호입니다

lawsy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