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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권리분석관련 컨설팅 계약, 컨설팅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_서초동부동산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13.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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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이라는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로인하여 권리분석을 대행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 계약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경매 권리분석 관련 컨설팅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한 컨설팅 비용 등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ㅁ 부동산컨설팅 계약의 내용

갑씨는 을씨와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을씨가 갑씨에게 의뢰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등 업무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컨설팅비용을 1억 원으로 하고,

실제로 을씨가 갑씨에게 유치권과 관련된 법률 조언을 하는 등 권리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씨는 을씨에게 이후 1억 원 중 일부를 컨설팅 수수료로 을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수수료를 갑씨가 지급하지 않자 을씨가 갑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을씨는 갑씨에게 컨설팅 계약이 무효이므로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갑씨와 을씨 사이의 컨설팅 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참조)

즉, 법원은 컨설팅 계약의 내용이 변호사법, 법무사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을씨는 이미 지급받은 컨설팅 수수료도 부당이득으로 갑씨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경매 권리분석 등을 이유로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이 없는 사람과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ㅣ조세형사전문변호사ㅣ변호사신유경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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