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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법무부작성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최신 2026. 5. 12. 개정) 안녕하세요 500건 이상의 계약서 검토 및 작성 경력을 보유한신유경변호사입니다 법무부에서 2026. 5. 12.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개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비교적 임차인의 입장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어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 유리하겠고, 임대인의 경우에는 별도 계약검토 및 작성을 통해개별 건물 및 상황에 따라 유리한 특약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직접 법무부작성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026. 5. 22.
[승소사례] 부산토성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수령 사례_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토성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조합가입계약 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승소하고 분담금을 전액 수령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A씨는 토성역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는데가입당시에 조합으로부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프리미엄을 보장해주겠다는 프리미엄 보장증서동호수에 따른 반환보장확약서 등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알고 보니조합이 전달한 위 문서들은 효력이 없었고이에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이 A씨에게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 등을 전달하였다고 보아같은날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보아A.. 2026. 5. 21.
[승소사례] 부산두실지역주택조합 1심,2심 분담금전액반환 승소사례_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조합원분담금 등 반환을 청구하여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조합측에서 항소하여 제2심(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제1심, 제2심(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승소하신 조합원들은분담금도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 사건의 소개 A씨는 부산 두실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조합원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면납부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더라도납부한 분담금에 대한 손해는 없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조합은 위 문서를 모든 조합원에게 전달하였고반환할 .. 2026. 5. 16.
[조세] 가공경비로 인한 세금추가납부및 가산세, 세무사에게 손해배상받은 승소사례_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조세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세무사는 조세의 전문가이므로당연히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세무사가 위임인의 동의도 없이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세무조사결과 이에 대한 세금과 고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내용 A씨는 세무사 B씨에게 세무업무를 대리하도록 위임하였고B씨가 수년간 A씨의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및 장부작성 등 업무를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세무조사결과수천만 원 상당의 가공경비가 계상되어 있었고이에 세무서가 과다경비를 부인하여 추가 세금 및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26. 5. 8.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달라 등기못한 건물, 등기합의 성공사례_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신유경변호사입니다 실제로는 건물을 수십년간 사용해왔는데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달라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소송을 통해 등기합의에 성공한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건의 내용 A씨는 수십년전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매수하였고지상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경우 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니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통해 건물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상대방들과 소송절차에서 최종 합의하여 건물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특징은미등기 건물이지만건축물대장은 존재하고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른 경우입니다 이전의 다른 미..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