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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범죄일로부터 약 13년 이후에 발현된 사례에서,
가해자(성범죄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다297137 판결 참조)
따라서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대표적으로 범죄행위 등)로인해 피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뒤늦게 나타난 경우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ㅁ 사건 내용
갑씨는 초등학교 4~5학년이던 2001년경 을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경 을씨의 성폭행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최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씨가 을씨를 상대로 2018. 6.경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을씨가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상고하여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766조에 따르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각 규정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에서는,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을씨에 대한 형사 판결의 선고일이 2017. 10. 이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2010. 10.경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갑씨가 전문가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을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 이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10년)이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씨가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은 일시경이 불법행위를 한 날이 되어,
그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갑씨가 진단을 받은 2016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8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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