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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대인 계약체결거절 권리금 손해배상 승소사례_서초동부동산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13.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권리금손해배상 계약체결거절 승소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 사건내용

저희 측 의뢰인인 임차인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였습니다.

임차인 A씨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사이에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특정 업종의 가게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임차인이 소개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 A씨는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권리금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는 임차인 갑씨가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심(항소심)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방해행위를 인정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지급받지 못한 권리금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약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임대인으로 인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대처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소개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상가임대차법에 의한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 임대인이 특정 업종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 임대인이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등의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하여 퇴거하게 되는데

법률이 이러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지못한 권리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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