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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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민사 본안소송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대방이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저희 의뢰인 측의 가압류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상대방의 가압류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즉, 저희가 인용받은 가압류 결정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가압류 이의신청 관련 소송비용을 채무자(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 이의신청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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