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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명의대여와 4대보험,세금,물품대금채무_서초동조세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10.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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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의 위험성은 결국 단순히 명의를 대여해주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사업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에 관하여서는(국세)의 경우

다행히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취소받을 수 있으나

4대보험과 물품대금 등을 제3자로부터 청구받는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 책임을 함께 또는 전부 부담해야 하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명의대여의 경우 4대보험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와 해결방안

법원은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실사업주의 사업소득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명의대여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 건강보험공단이 실사업주가 누구인지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명목상 사업주라도 자의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면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명의대여자가 실사업주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 판례의 내용을 고려하면

4대보험 모두에 대하여서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대여자가 실사업주가 아니더라도 4대보험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시내용을 해석하면 자의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료(4대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 등을 4대보험 각 공단에서 압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 판시 내용에 따르면 결국 4대보험 청구 자체를 취소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로서는

자신명의의 압류를 풀기 위해서 먼저 4대보험을 납부한 후

위 납부액 등을 명의를 빌려간 사람(명의차용자, 실사업주)에게 부당이득을 구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에서 규정하는 부당이득은

- 법률상 원인없이

-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 이로인하여(인과관계)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명의차용자(실사업주)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4대보험료 등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ㅁ 명의대여의 경우 세금(국세)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와 해결방안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에

명의대여자가 실사업주가 아니라 명목상 대표에 불과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자가 실사업주가 아닌 점에 관하여

스스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은 후,

불복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ㅁ 명의대여 사업의 채무자(제3자)에 대한 채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와 해결방안

한편,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부관계가 어떻든 간에

제3자가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대표자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면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실사업주)가 연대하여(함께)

제3자에 대해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사업에 관한 물품대금 등 채무를

명의대여자가 청구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대여자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적도 없는데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게 됩니다.

(2010다91886 참조)

이 때, 위 법률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우선적으로 명의차용자와 함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에 관하여 법원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내부관계에서는 부담부분이 각자의 고의, 과실에 따라 정해지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05다19378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만약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였다면,

명의차용자(실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명의차용자의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지인을 믿고 쉽게 명의대여를 해주었더라도,

명의대여관계에 의하여 수천만원~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고

이 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관계에 의하여

억울하게 또는 부당하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이러한 여러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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