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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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잦은 세법의 개정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고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사안 소개
- A씨는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18. 7.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20. 9.경 잔금을 치르고 신규 아파트에 이사 및 전입 하였습니다.
- A씨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2022. 3.경 양도할 예정입니다.
ㅁ 궁금한내용
Q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는데, 1년이 지난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지?
A
2019. 12. 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이사, 전입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2018. 9. 13. 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하였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ㅁ 정리하면,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양도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존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양도기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분양권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일이,
2018. 9. 13. 이전인 경우 : 3년
2018 9. 14.~2019. 12. 16. : 2년
2019. 12. 17.이후: 1년
2. 기존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양도기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018. 9. 13. 이전인 경우 : 3년
2018 9. 14.~2019. 12. 16. : 2년
2019. 12. 17.이후: 1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면책공고
개별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서
게시글은 판단에 참조하시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관하여서는 본 게시글에 의하여 책임지지 않음을 별도로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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