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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2주택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인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하는 경우_서초동조세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10.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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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잦은 세법의 개정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고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사안 소개

- A씨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1채를 2020. 7.경 양도하였고, 2021. 1. 1. 남은 1채를 양도하였습니다.

ㅁ 궁금한내용

Q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1주택 외에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한다고 하는데, 남은 1채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A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의 적용시기는 2021. 1. 1. 양도분부터 입니다.

따라서 2021. 1. 1. 이전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1채에 대하여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2021. 1. 1. 에 1주택자였기 때문에)

ㅁ 더 알아보기 -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case 1.

2021. 1. 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모두 양도한 후,

2021. 1. 1. 기준 1주택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2021. 1. 1.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2021. 11. 22.)

case 2.

2021. 1. 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모두 양도하고 1주택이었으나,

2021. 1. 1.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1. 1. 1. 기준 일시적 2주택인경우,

=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53(2021.11.02)

case 3.

2021. 1. 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모두 양도하고 1주택이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2021. 1. 1. 기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인 경우

=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

서면-2021-법령해석재산-7017(2021. 12. 10.)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면책공고

개별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서

게시글은 판단에 참조하시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관하여서는 본 게시글에 의하여 책임지지 않음을 별도로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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