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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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잦은 세법의 개정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고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사안 소개
-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2020. 2.경 서울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020. 6.경 기존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신규주택에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입주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21. 9. 25.인 경우입니다.
ㅁ 궁금한내용
Q
2019. 12. 17.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모두가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신규주택에 취득일 현재 기존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 및 전입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때 주의사항은 임대차계약 종료일보다 늦게 이사, 전입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 법령해석
위 사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법령해석이 존재합니다.
'종전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의 기간을 실제 임차인의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2021. 2. 13.)
'조정지역에 종전에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2020.9.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로 하는 것이며, 이 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임차인의 거주 여부, 임대차 계약서의 효력 등)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것'
서면-2020-부동산-1625(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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