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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서명하지 않은 계약, 말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26.

출처 : 바이두 백과사전

A는 B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 당일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고, 1년치 임대료를 지급하였습니다.

B회사는 사후에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회사는 아직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A와 B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A와 B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체결된 것인가요?

중국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살펴보아야 할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合同法)」입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32조 는,

"当事人(당사자가)采用合同书形式(계약서의 형식을 차용하여)订立合同的(계약을 체결한 경우),

自双方当事人(쌍방 당사자가)签字或者盖章时(서명 혹은 날인한 때로부터) 合同成立(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국에서 서면계약을 체결할 때,

양 당사자가 모두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에 관하여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3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采用合同书形式(계약서의 형식을 차용하여)订立合同(계약을 체결한 경우),在签字或者盖章之前(서명 또는 날인을 하기 전이라도),当事人一方(당사자 일방이)已经履行主要义务(이미 주 의무를 이행하여),对方(상대방이)接受的(이를 받아들인 경우에는),该合同成立(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 지급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상대방이 이를 지급받거나,

이미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상대방이 위 계약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등

실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있는 경우 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 해결

 

따라서 B회사는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지 않았지만,

A가 이미 1년치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이를 B회사가 수령하였기 때문에

A는 임대차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A와 B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2018. 3. C는 D회사에 인민폐 10만 위안에 상당하는 상품을 납품하였습니다.

D회사는 C에게 10만 위안 중 7만 위안을 수표로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3만 위안은 2018. 4.에 지급할 것을 구두로(말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 5.경까지 D회사가 C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만 위안을 지급하지 않았고,

C가 D회사에 문의하자 D회사는,

'담당자가 사직하였다. 3만 위안은 이미 담당 직원이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C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지급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合同法)」을 살펴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0조와 제36조의 규정을 참조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0조

"当事人(당사자가)订立合同(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有书面形式(서면형식)、口头形式(구두형식)和其他形式(기타형식을 따른다)。法律、行政法规规定(법률 및 행정법규가)采用书面形式的(서면의 형식을 차용하도록 정한경우),应当采用书面形式(반드시 서면의 형식을 취해야한다)。当事人(당사자가)约定采用书面形式的(서면의 형식을 차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应当采用书面形式(서면의 형식을 취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는 총 3가지의 방법이 있고,

1.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서면계약)

2. 말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구두계약)

3. 기타형식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반드시 서면의 형식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면의 형식을 따르지 않은 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서면의 형식을 따르지 않은 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서면형식을 따르지 않은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서는 아래 계약법 제36조를 참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경우

반드시 서면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구두계약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2.

이처럼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반드시 서면의 형식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서면의 형식을 따르지 않은 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36조 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法律、行政法规规定(법률 및 행정법규에서)或者当事人约定(혹은 당사자가 약정하여(采用书面形式订立合同(서면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경우),当事人(당사자가)未采用书面形式(서면형식을 차용하지 않더라도)但一方已经(당사자 일방이 이미)履行主要义务(주채무를 이행한 경우에),对方接受的(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였다면),该合同成立(계약이 성립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주채무를 이행하고 이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계약법 제10조와 제36조는 결국,

법률 또는 어떤 규정이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계약당사자간에 의사가 일치(합치)된다면

이를 위반하였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해결

 

만약 C와 D회사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C가 D회사와의 실제 거래를 증명 하는 증거인 물품의 인도사실 및 B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의 일부(7만 위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서면계약서가 없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C는 D회사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만 위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글은 2018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