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법원설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신법률정보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법] 서명하지 않은 계약, 말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 (0) | 2026.04.26 |
|---|---|
| [가사] 부정행위 상간녀 ·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_서초동변호사 (0) | 2026.04.26 |
| 미술품 투자, 미술품 거래의 장단점 (0) | 2021.06.17 |
| [미술품거래세금] 미술작품 판매시 양도세처리방법 - 기타소득,사업소득 (0) | 2020.08.04 |
| [미술책소개] 현대미술을 좋아합니다 (1) | 2020.0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