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녀/상간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었고 많은 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상간녀/상간남(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부정한 행위' 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참조)
배우자가 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 일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 또는
위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자체로 부정한 행위의 상대방은 큰 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법원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여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와 B는 법률상 부부이고, 2008. 6.경부터 단란주점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B는 단란주점 여종업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였고,
특히 그 중 여종업원 C의 집에 동거하며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로 A와 B는 자주 다투게 되어 결국 2010년경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
즉, 간통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B가 A의 배우자임을 알면서 C가 B와 동거한 행위 등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C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A와 B의 혼인이 파탄되었다.
따라서 C로 인하여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C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생활의 기간 및 파탄경위, 가족관계, C의 태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1,3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우리 법원은 민사적으로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간녀/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1,000~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사안의 경우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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