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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거래세금] 미술작품 판매시 양도세처리방법 - 기타소득,사업소득

by 신유경변호사 2020. 8. 4.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소득법 §12,§21)

 

 

 

2020 세법개정안이 제시되기 이전에는

서화와 골동품의 양도차익을 과세할 때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이 과세청의 사실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또는 개인이 그림을 다수 판매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에는 양도소득세를 기타소득인지 혹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림을 판매하는 경우 당연히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개인이 1회 그림을 판매하는 경우도 반복적으로 판매한다고 보기어려워서 기타소득임이 명확하였지만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수의 그림을 판매하는 경우

이것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0 세법개정안에서는, 기타 소득의 기준을 명확화하여

계속적 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사업장을 갖추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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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재테크를 위한 세금

미술품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 미술품 관련 업계 종사자를 위한 미술품 거래시의 세금에 관한 최신(2020) 안내서입니다. 화가, 갤러리, 개인컬렉터, 법인회사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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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은 추후 개정판에 반영 예정입니다.

* 기존에 도서를 구입하신 분들은 개정판을 추가 비용 지불없이 그대로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