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신 부동산 판례를 소개합니다.
1심에서의 판결 내용이 항소심(2심)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1나22762 판결 참조)
ㅁ 판결이유
법원은, 아직 제3자가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이유로 해당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제3자) 모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즉, 임대인(매도인)에 대해 계약갱신요구를 하였으므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다면(임대인이 실거주)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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