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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부동산판례]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전 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갱신요구 거절 불가능_서초동부동산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14.

서울중앙지법 최신 부동산 판례를 소개합니다.

1심에서의 판결 내용이 항소심(2심)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1나22762 판결 참조)

ㅁ 판결이유

법원은, 아직 제3자가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이유로 해당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제3자) 모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즉, 임대인(매도인)에 대해 계약갱신요구를 하였으므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다면(임대인이 실거주)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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