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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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듣고 분양을 받아
이후에 세금이 설명과 달리 부과된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사건 내용
2011나91649
A씨는 분양사에서
- 중도금 대출이자 무이자
- 발코니확장 무상 제공
- 잔금을 입주일로부터 2년간 지급 유예
- 양도세 감면, 양도세 과세특례(1가구 2주택 미적용, 5년간 양도세 60% 면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라고 홍보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A씨가 계약한 평형은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양사를 상대로 계약취소 및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사가 적극적으로 과세특례 등을 강조한 분양광고, 홍보를 하였고
A씨가 체결한 평형대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분양 계약취소 및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서
분양계약의 내용 및 광고홍보 내용이
취소가능한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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