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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매도인에 대한 형사처벌 승소사례_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9.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형사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위반건축물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건축주,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매수인을 대리하여

사기,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주이자 매도인을 고소한 사안에서

건축주이자 매도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내용

매수인 A씨는 건축주이자 매도인인인 B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복층과 테라스가 있어 거주하기에 적합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관할구청으로부터

복층부분과 테라스가 모두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고

이후에는 시정명령을 통해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철거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과 금전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건축주이자 매도인을 사기 및 건축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경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건축주이자 매도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 중 일부는 위 판결선고 전에

건축주이자 매도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형사사건의 법원에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일부 매수인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면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 예상가능합니다.

매수인들이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위 형사사건의 기록과 판결선고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일부 매수인들의 경우에는 건축주이자 매도인과 합의함으로써

민사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속여 매도한 건축주이자 매도인은

형사 사기,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상으로도 피해자인 매수인이 입은 경제적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방향은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할 것인지

혹은 금원을 배상받을 것인지 등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민사 손해배상 승소사례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층 위반건축물에 대해 철거,이행강.. : 네이버블로그

 

[부동산] 복층 위반건축물에 대해 철거,이행강제금청구받아 매도인 상대 손해배상 승소사례_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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