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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알고서도 알리지 않은 매도인의 형사책임_서초동부동산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11.

안녕하세요 서초동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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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통보받고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위 매도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ㅁ 사건내용

1. A시의 관할관청에서는 매도인에게 펜션의 불법건축물 및 위반건축물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에게 불법 증축 문제 등에 대해 여러차례 문의하였는데도, 매도인은 펜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펜션의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부분은 양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성화로 인하여 연면적이 초과되어 숙박업신고 등이 불가능하여 매수인이 합법적으로 펜션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매도인이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받은 사실 및 펜션의 합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실에 관하여 알리지 않아 '묵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이 불법증축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한 점,

이러한 점을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것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대금의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가 적용되어

매도인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취득하게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ㅁ 의견

매수인의 경우 이처럼 매도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형사판결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피해를 배상받는 것에 더욱 유리합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도 매수인과의 협의, 피해보상 등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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