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변호사 서초동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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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소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신탁등기가 되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신탁자, 실소유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을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안입니다
ㅁ 사건 진행 경과
임차인은 최근 전세사기 범행이 횡행하는 것과 같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생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는 신탁등기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모두를 대리하여,
부동산 신탁의 종류 및 이 사건 부동산 신탁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법률적 주장과 함께
신탁사가 임대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임대인, 공인중개사 모두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실형등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계약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통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대응전략 등이 달라질 수 있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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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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