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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해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종중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종중원이
종중의 요청에도 부동산을 반환해주지 않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A종중은 종중원 B씨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중원 B씨가 사망하여 이후에는 B씨의 자녀인 B'에게 부동산이 상속되었습니다
A종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종중의 요청에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중원 B'씨의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른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 19고단1528 청주 12고단1316 대전홍성17고단287)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은
비록 명의가 종중원의 것으로 되어있더라도
종중원이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종중원이 보상금, 매도대금, 부동산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종중이 피해자로서 형사고소하여 횡령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 명의신탁 및 횡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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