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1.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乙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다.
2. 이에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이 때, 위 관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률
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 제3-4조 제3호 단서
(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3호 단서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거래와 관련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구매자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수입 이후 활동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지급로얄티에서 공제한다.
법원의 판단
권리사용료 전부에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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