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을 때 원시취득으로 인한 세율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096(2018.11.2.) 사건
1. 사건내용
- A씨는 경기도 OO시 소재 토지와 지상건물을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 A씨는 이에 대해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그러나 이후, 경락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되므로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OO시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시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 현행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각호에서는 취득의 원인에 따라 원시취득은 2.8%, 무상취득은 3.55%, 기타 원인으로 인한 승계취득은 4%의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원시취득의 개념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참조)
4. 조세심판원의 결정
- 경매의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이다.
-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면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매각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경매가 유상승계 취득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 대법원 판결에서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한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 참조).
- 조세심판원도 이러한 원시취득의 개념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에 해당되어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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