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70578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1. 甲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乙이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였다.
2. 甲은 乙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3. 과세관청은 위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위 처분이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
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위 처분이 적법하다
판시이유
1. 甲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숙박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후 부동산 전체를 임차인들에게 숙박업의 용도로 임대하여 보증금과 월 차임을 받아왔고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신고해왔으므로, 위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甲은 숙박업의 위탁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임차인들은 숙박업을 각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乙은 위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임차인으로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양수 후에도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甲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는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
3. 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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