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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정보/조세(세금)

[조세판례]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25.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1208 판결 입니다.

 

사건 개요

1. 수 개의 신발소매점을 운영하는 甲이 장기간 동안 甲의 형이자 점장인 乙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 등에서 얻은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이로써 甲은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3. 과세관청은 甲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위 처분이 적법한지.

 

 

관련법률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 12. 31.>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47조의2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12. 30.]

 

법원의 판단

甲이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판시이유

1. 甲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乙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 왔고, 甲은 심사청구 당시 스스로도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쟁점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또한 甲은 현금매출을 은닉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에서 위 계좌를 사용한 것이었고, 사업장별로 매출금액을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인 乙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필요도 없었다.

3. 그리고 단순히 사업장별 구분 관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甲이 위 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甲이 차명계좌로 수취한 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4. 게다가 위 계좌의 명의자가 甲의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은닉의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다.

5. 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甲이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따라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