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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범죄 중 면세유 부정유통의 경우에,
어떤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조세범처벌법 제4조 "면세유 부정유통" 범죄
조세범처벌법 제4조는 면세유 부정유통 등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제4조의2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부정발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률 규정을 통해 주요 범죄사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ㅁ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
1.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주장
2. 혐의 인정된다면 포탈세액을 줄이는 방법
면세유 부정유통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혹은 혐의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포탈세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ㅁ 특가법과의 관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서는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따라서 특가법에 의율되지 않도록 포탈세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면세유 부정유통의 경우에도 특가법 제8조 제1항의 포탈세액 산정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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