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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범죄 중 가짜석유 제조판매의 경우에,
어떤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조세범처벌법 제5조 "가짜석유 제조판매" 범죄
조세범처벌법 제5조는 가짜석유의 제조 및 판매 관련 범죄에 대해 규정합니다.
법률 규정을 통해 주요 범죄사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5조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짜석유'의 의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 따르면, '가짜석유'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2. 따라서 위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ㅁ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
1. 가짜석유의 제조 또는 판매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2. 해당된다면 포탈세액을 줄이는 방법
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짜석유의 제조 또는 판매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혹은 혐의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포탈세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ㅁ 특가법과의 관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서는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따라서 특가법에 의율되지 않도록 포탈세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가짜석유의 제조판매의 경우에도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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