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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세범처벌법 (1) 조세포탈_서초동조세형사전문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16.

안녕하세요 조세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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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범죄 중 조세포탈의 경우에,

어떤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조세포탈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범죄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조세포탈 등 범죄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1항과 제6항을 통해 주요 범죄사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조세포탈의 의미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제1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조세포탈 행위외에 납세의무 및 조세포탈의 고의 및 결과가 필요합니다.

위 조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같은 제3조 제6항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조세포탈의 '고의'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하여 법원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 667 판결 참조)

3. 명의대여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명의대여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명의를 대여한 사람)이고,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은 범죄 가담 여부에 따라 공범 또는 대리인 등의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내용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법원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4078 판결 참조)

그리고 제3조 제6항 각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1) 사실과 다른 이중장부를 별도로 작성, 2) 장부 내용을 거짓으로 기장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을 의미

판례를 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가) 회사의 소득금액 과소신고

나) 수입액 적게 기재한 허위의 수입원장 작성하여 세무신고

다) 토지 등 매매금액 감액하여 기재한 허위내용 매입매출장부 작성 및 감액된 금액을 차명계좌에 보관

라) 지급수수료 지급받은 것처럼 서류 허위 작성하고 세무관청에 제출

마) 법인세, 부가세 신고에 있어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

바) 실제 매출과 다른 내용 장부를 세무사에게 작성하도록 함

사) 매출금 신고 누락 및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등 허위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

아) 임금 등 비용 지급하는 것 처럼 경리장부 작성하여 손금처리

자) 점포 분양하고도 분양하지않고 임대한 것 처럼 허위 서류 작성

차) 웨이터들에게 성과급 지급한 것 봉사료인 것 처럼 허위 기재하여 매출액 감액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판례를 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가) 유흥업소 경영자가 주대 매출액을 기록한 기록표를 은닉하고 봉사료를 과다계상하여 주대를 축소

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봉사료인 것 처럼 허위 기재

다) 부동산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법인장부와 허위의 이중계약서 작성하여 제출

라) 미등기전매로 양도소득세 탈세한 행위

마) 허위출고증을 송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행위

아래와 같은 경우는 거짓증빙,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가 아니라고 판단(판례)

가) 명의신탁된 주식 수증자 명의로 변경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 작성한 사례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장부와 기록을 단순히 기장, 비치 하지 아니하는 것을 넘어서 기왕의 장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인 행위로 파기하고,

이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판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정행위를 인정

가) 부가세 포탈 의도로 장부를 소각하고, 매입자들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는 등 매출신고를 과소신고한 행위

나) 부가세 포탈 의도로 타인명의로 위장 사업자등록하여 거래한 후 거래장부 파기 등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 부정

가) 폐기한 비용지출 영수증을 폐기한 경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실질과 다르게 거래를 구성하고 인위적으로 작성된 거래내역에 따른 증거서류를 발급하거나 거래를 숨겨 증거서류를 생산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가) 허위의 수출계약서 작성하여 외화획득용 완료구매승인서 발급받아 영세율로 금괴구입후, 이를 가공수출하지 않고 구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국내 업체에 전량 판매하면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 가산한 금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3개월만 금괴 구입및 판매 영업을 한 후 폐업신고한후, 부가세 납부하지 않은 행위

나) 여러명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분산 입금하는 행동 등을 반복하여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경우

다) 단 1회 예입이라도 명의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어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경우

라) 수입금액 숨기기 위해 허위 장부 작성 및, 여러은행에 200개 가명계좌 만들어 수입금액 분산하여 입금하는 등 행위를 반복한 경우

마) 해외 법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자신의 소득 입금하는 등, 국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소득 발견 어렵게 한 것

바) 카지노 운영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외형 수입액 과소신고한 행위

사) 상속재산 은폐하기로 공모하여 무기명양도성예금 해지하여 차명 등으로 분할 예입하였다가 다시 해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분할 예입하는 등, 명의인들이 직접 해지하는 것 처럼 하여 인출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경우

아) 조세 포탈 목적으로 형식상 페업신고를 한 후 사업자등록없이 전자오락기구 등 제조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발급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과세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사례

자) 양도세 징수 면탈 목적으로 매도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건축허가 받아 직접 분양하는 것 처럼 위장한 행위

차) 미등기 전매

카) 부가세 일반과세자이면서 과세특례자인 타인 명의사업자등록 명의 이용하는 경우

타) 유흥주점 경영하면서 타인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수입을 숨기는 행위 등

파) 타인 명의를 빌려 매출을 분산하는 등으로 과소신고한 행위

하) 분할 상속하였으면서 상속포기신고를 한 행위

아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가) 여러개 예금구좌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소득을 실명과 가명구좌에 나누어 입금한 사정

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친형이 영업을 하여 매출가액 과소신고로 조세포탈한 경우 사업자등록명의자는 조세포탈 부정

다) 봉안당 분양권 양도를 하면서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하지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은 행위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가) 이자수입내용 은폐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소득 추계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서 1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수표 등으로 자금거래를 한 경우

나)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

다) 합성수지 원료 중간도매상이 사업자등록하지않고 장부를 비치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합성수지 원료를 매입하여 매출한 사례

라) 가스소매업을 하면서 가스판매사업 하는 것 감추고 실수요자가 가스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가장한 행위

마) 부가세 포탈 의도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다가 고의로 매출액 누락

바) 할인된 매매대금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안

사) 재화 반품 받기 이전에 과세확정신고 하면서 일부 세금계산서 발부하지 않고 장부에 기장도 하지 않고 실제 매출액보다 과소하게 과세표준, 납부세액 확정신고한 사례

아) 빼돌린 해상용 면세 경유 판매하면서 석유판매업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장부도 비치기재 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행위

자) 무자료 거래를 통해 재화 용역 공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는데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구입한 행위

차) 사업자등록되어있지 않던 업체 사업자 등록 대행한 다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허위 기재하여 매입세액 환급받은 경우

카) 부가세 포탈의도로 장부 소각하고 일부 매입자들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은 행위

타) 부동산 개발하여 전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한 장부를 기장비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은 행위

아래와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대신 거래내역과 매입매출대장 또는 손익계산서 형태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관하여 온 사례

나) 폐업후 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이것만으로 성립되지않음

다)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일반인으로부터 금을 매입한 행위에 대해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

라) 가짜석유 제조 판매한 사람이 이를 경유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하고 교통세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한적이 없는 행위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위계 또는 이에 비견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평가되는 행위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가) 유흥주점 경영하면서 타인명의로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하여 실제 사업자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한 경우

나) 부가세 일반과세자이면서 과세특례자인 타인 사업자등록 명의 이용하여 세액납부한 경우

다) 타인 명의 빌려 3개 위장사업체 설립하여 매출 분산

아래와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조로 가등기 설정받으면서 일부를 타인 명의로 마친 경우

나) 자력없는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한 행위 및 회사의 본점 사무실 허위로 이전한 행위 등

다) 부동산 계약시 다운계약서 작성

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 제출하면서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대로 기재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으로 기재한 행위

마) 기타 단순 무신고, 허위신고의 경우

ㅁ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

1. 조세포탈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2. 조세포탈에 해당된다면 포탈세액을 줄이는 방법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혹은 조세포탈 혐의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포탈세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ㅁ 특가법과의 관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서는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따라서 특가법에 의율되지 않도록 포탈세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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