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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세범처벌법 (5) 무면허주류의 제조판매_서초동조세형사전문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15.

안녕하세요 조세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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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범죄 중 무면허주류의 제조판매의 경우에,

어떤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조세범처벌법 제6조 "무면허주류의 제조판매" 범죄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무면허주류의 제조판매 범죄에 대해 규정합니다.

법률규정을 통해 주요 범죄사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1. 주세법에 따른 제조, 판매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2. 이 때,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제조 또는 판매 행위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무상으로 교부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4. 다만, 면허를 받았더라도 정지처분받은 기간 동안 제조,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행위가 됩니다.

관련판례의 내용

- 주류 제조면허 받지 않고 막걸리 제조한 후, 등산객 또는 식당등에 판매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처벌

- 주류 판매업면허 받지 않고 대형할인매장에서 가정용 주류 구입하여 유흥주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처벌

- 면허받은 판매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약주 판매한 경우 처벌

- 정지처분받은 기간 동안에 주류판매한 행위는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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