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결혼 후에도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거나 혹은
자신의 혼인 전 재산이 배우자 보다 많은 경우
이후 이혼을 하게 될 때 재산을 분할받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통해 자신의 재산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는 재혼 등을 하게 될 경우에도
추후의 상속 문제 등을 염려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ㅁ 부부재산약정등기가 가능한 시기 : 혼인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혼인신고 전까지만 부부재산약정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미 혼인 중에 있거나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부부재산약정을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재산약정등기는 결혼하려는 남녀(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신청할 수 있고,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법원, 등기소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ㅁ 약정가능한 내용
특별한 형식이 없지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이든 재산에 관한 것은 약정이 가능합니다.
1. 부부재산 중 다음이 기재한 것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
(부의 재산)
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호
나. 20ㅇㅇ식 ㅇㅇㅇ차량
(처의 재산)
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호
나. ㅇㅇ은행 예금 ㅇㅇ만 원
2. 부의 특유재산의 사용, 수익 및 관리는 처가 한다.
3. 혼인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한다.
ㅁ 필요서류
1. 부부재산약정서
2. 각자 인감증명서
3.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아직 혼인하지 않았음을 증명)
4. 주민등록초본(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이러한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혼인 전 해두면,
이후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막거나, 재산관련 분쟁을 방지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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