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5. 오전 조영남 대작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화가가 조수를 사용하여 자신의 그림을 그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건내용
가수 조영남씨가 화가로 활동하면서 작품을 판매하였는데,
그 그림을 조영남씨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지시만을 하고 대작 작가 송모씨가 그림을 그린 것이 밝혀져
그림을 구매한 사람들이 조영남씨가 자신들을 속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 사건의 경과
이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사기죄 유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를 인정하였고,
제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심인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 무죄 -> 무죄)
대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제시한 쟁점은,
1. 미술저작권에서 사상과 감정의 표현방식과 시기(대작작가와 조수의 구별기준)
2.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3. 제3자를 사용한 미술작품 제작 방식을 작품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미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인지 여부
4. 피고인 조영남이 직접 그린 작품인지 여부가 구매자들의 작품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예술 분야에서 예술 작품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법심사 기준
입니다.
이에 관하여 2020. 5. 28.에는 대법원 공개변론이 있었는데
이 때 전문가들이 미술 작품 제작시의 조수 사용과 관련한 견해를 밝힌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결국
- 미술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 예술 작품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조영남이 직접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구매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판단 과정에서
예술계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작가의 예술작품 표현과 작품제작 방식에 관한 자유로운 활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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