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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비트코인)에 대한 반환(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받은 판례_서초동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12.

안녕하세요 서초동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비트코인(암호화폐)에 대한 인도(반환)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등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비트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여

비트코인(암호화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1429 판결 참조)

ㅁ 사건 내용

1. B씨는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B씨에게 보내주면, B씨가 이것을 현금화하여 사용한 뒤 한달 뒤 같은 수량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그리고 A씨는 B씨와의 약정에 따라 B씨에게 4비트코인을 보내주었습니다.

3. 그런데 B씨는 4비트코인 중 0.422비트코인을 반환하고 나머지 3.578비트코인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A씨가 비트코인의 반환 또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4비트코인을 지급받고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 4비트코인 중 B씨가 A씨에게 일부 비트코인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나머지 나머지 3.578비트코인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B씨가 A씨에게 3.578 비트코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 만약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B씨가 인도하지 못할 때에는 A씨에게 "이 사건 변론(재판) 종결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 이에 변론(재판) 종결시의 시가인 1비트코인당 8,254,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암호화폐)의 경우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하지 못할 때에는 재판종결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비트코인의 시세가 변동되기 때문에

재판의 종결시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시기를 잘 조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ㅣ조세형사전문변호사ㅣ변호사신유경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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