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비트코인(암호화폐)에 대한 인도(반환)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등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비트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여
비트코인(암호화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1429 판결 참조)

ㅁ 사건 내용
1. B씨는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B씨에게 보내주면, B씨가 이것을 현금화하여 사용한 뒤 한달 뒤 같은 수량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그리고 A씨는 B씨와의 약정에 따라 B씨에게 4비트코인을 보내주었습니다.
3. 그런데 B씨는 4비트코인 중 0.422비트코인을 반환하고 나머지 3.578비트코인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A씨가 비트코인의 반환 또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4비트코인을 지급받고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 4비트코인 중 B씨가 A씨에게 일부 비트코인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나머지 나머지 3.578비트코인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B씨가 A씨에게 3.578 비트코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 만약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B씨가 인도하지 못할 때에는 A씨에게 "이 사건 변론(재판) 종결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 이에 변론(재판) 종결시의 시가인 1비트코인당 8,254,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암호화폐)의 경우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하지 못할 때에는 재판종결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비트코인의 시세가 변동되기 때문에
재판의 종결시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시기를 잘 조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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