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서초동조세변호사 서초조세변호사 서초동세금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조세변호사
부모님 또는 다른 가족과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상으로는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있기에
양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있으면
같은 세대로 간주되어 부동산 등의 거래로 인한 양도세 또는 취득세 납부시
고액의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와 취득세의 경우에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로 보아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하여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어떻게 양도세,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혹은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되어있지만 실제 따로 사는경우 - 양도소득세(양도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그리고 이 때 "세대"를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8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6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양도세의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되어있더라도,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대로 주민등록상 등록되어있지않더라도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같은 세대에 포함됩니다.
즉, 양도세의 경우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 결정 등의 내용을 보면 조세심판원에서는,
1. 일시적으로 부모와 함꼐 거주하였으나 실제로 따로 생계를 유지한 경우, (조심 2018서1679)
2. 주민등록은 같으나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국심1996서3875)
등에서 주민등록이 같더라도 따로 산다면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ㅁ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되어있지만 실제 따로 사는경우 - 취득세
부동산 거래 이후 취득세의 납부에 있어서,
주택보유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때 주택보유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대'의 기준에 관하여
취득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8조의3(세대의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가 취득세 납부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의 1세대 입니다.
1. 주택취득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2. 주택취득자의 배우자(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않더라도)
3. 주택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부모(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않더라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경우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위 예외사안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다면
취득세 산정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구성원들이 보유한 주택이
모두 합산되어 취득세 중과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즉, 취득세에 있어서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었지만, 실제 생계를 달리한 부모의 주택을
주택취득자인 자녀의 소유 주택수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유 주택수에서 차감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특별 조례 등에 근거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조세심판원은
1. 딸이 주민등록상 전출하였으나 사실혼관계로 인하여 아버지 호적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2.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시부모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지만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심 2005-0117)
이처럼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세, 양도세에서의 세대 판별 기준이 다르므로
내용을 숙지하시어
세금 부과에 관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취득세, 양도세, 세대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을 통해 과세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ㅣ조세형사전문변호사ㅣ변호사신유경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ㅣ조세형사전문변호사ㅣ변호사신유경법률사무소
부동산·조세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1002호입니다
lawsyk.com
'최신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암호화폐(비트코인)에 대한 반환(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받은 판례_서초동변호사 (0) | 2026.04.12 |
|---|---|
| [부동산] 재판, 소송으로 잔금지급이 늦어진 경우 양도소득세의 처리_서초동부동산변호사 (0) | 2026.04.12 |
| [승소사례]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인 것을 알게된 경우 매매계약 해제_서초동부동산변호사 (0) | 2026.04.12 |
| Our New Service For English User_Busan law, Busan attorney (0) | 2026.04.12 |
|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한 아파트가 붕괴되는 경우, 계약해제와 위약금_서초동부동산변호사 (0) | 2026.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