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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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상물에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된 경우
매매계약 해제 또는 취소 등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한 사건은 매도인측을 대리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매매계약시에 매수인에게 설명하면서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이 이후에 위 사실을 설명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반환 등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최종적으로 매도인인 저희 의뢰인이 승소하여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ㅁ 사건의 내용
1. 갑과 을이 부동산(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부동산에는 약 5년전부터 위반건축물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건축물대장에도 기재되었습니다.
2. 갑은 이러한 위반건축물 사실 등을 을에게 설명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 그런데 이후 을이 위반건축물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4. 그리고 매매계약서 상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이 몰취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5. 이에 매수인 을이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ㅁ 판결의 내용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것에 관하여,
전부 기각(매도인 전부 승,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됨)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당시 이를 설명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건축물 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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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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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100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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