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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처분취소사례_서초동조세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11.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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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두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의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세를 추징당하였으나

법원에서 추징당한 취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추징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ㅁ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취득세 추징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여러 지방세 특례사유에 관하여

지방세 등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기에

정당한 사유의 의미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사례로서, (대법원 2017두42293 판결 참조)

1. 갑씨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 이 때 대금의 지급은 매도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를

갑씨가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리고 갑씨가 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4. 그런데 이후 대출금 채무의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도 말소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세 추징처분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갑씨)의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제2심에서 피고(과세관청)이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을 거쳐 갑씨에게 추징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사건의 경우 갑씨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갑씨가 부과받은 취득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부과받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입증하여

세금의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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