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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이 붙은 판결을 선고 받는 경우,
승소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집행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야
강제집행 사실 등을 알게 되는데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 : 강제집행정지신청
원심에서 가집행이 붙은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승소당사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패소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 501조에 기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①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을 한다.
민사소송법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ㅁ 강제집행정지신청 요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50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아래의 경우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민사소송법 제501조)
2.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민사소송법 제501조)
3.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500조)
그리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은
1.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2.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
인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법원이 담보제공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담보제공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합니다.
ㅁ 강제집행정지 신청 절차 요약
즉,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서는
1. 상소 제기
2. 상소에 관한 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3.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
4. 담보제공
5. 강제집행정지결정
6. 위 5항의 결정문을 집행관사무소에 제출
의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인용결정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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