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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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등의 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문서를 제시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음을 주장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게 된 승소사례입니다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조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방어에 성공하여 항소기각 결정으로
소송비용 및 분담금 전액을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합측에서는
사업이 대출 등을 통해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한 총회결의를 진행할 예정인 점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가입한지 수년이 되었는데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사업진행가능성이 낮을 수 있어서
탈퇴 등을 신중히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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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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