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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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가입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오랜시간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조합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당시
실제로는 총회 결의 등이 없었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으로 약정한 경우
조합원 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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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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