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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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가입계약취소 및 분담금을 반환받는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진행하였던 모든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관련 승소사례는 승소사례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후의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그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승소판결 이후 판결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ㅁ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조합으로부터 직접 판결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에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강제집행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어 그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재산 확인
가장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주소를 알거나
분담금 계좌 등의 잔액을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에는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여 조합 재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되면 재산명시기일에 대표자 등이 출석하여 재산상황을 진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경우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재산목록을 밝히게 됩니다.
2. 압류절차 진행 - 강제경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법
조합이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판결을 통해 얻은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 경우에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다수의 채권자가 있어서 배당액이 적은 경우에는
판결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나. 신탁되어있는 예금계좌에서 집행하는 방법
조합의 분담금 등은 신탁회사에서 보관하게 되고
각 계좌로 분담금이 지급되어 보관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에 조합이 신탁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위탁자금지급청구권 또는 정산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신탁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잔액이 0원이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자금이 지급되어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전액 보장되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외의 방법의 경우에는 장기화되거나 채권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우선적으로 위 2가지의 방법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계약취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송 등에서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판결금 전액을 받으실 때까지
담당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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