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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결의 후에도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승소사례_부동산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5.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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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가입시에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후 조합에서 새로운 결의를 통해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이를 근거로 어떠한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추가적인 총회결의가 있었던 조합에서

조합원가입자인 의뢰인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내용

A씨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조합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합은 조합원 다수의 동의를 통해

조합이 기존에 조합원들과 체결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없던 것으로 하는 내용의

총회결의를 마쳤습니다.

A씨는 위 총회결의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지만

해당 안건이 가결되어 A씨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조합은 A씨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계약취소를 통보하자

총회결의를 근거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A씨도 동의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이 A씨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내용

법원은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안심보장약정에 관한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에 총회결의를 통해 유효하게 되었더라도

당초에 무효인 조합원가입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분담금 전액반환하라고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가입계약체결 당시 교부하였던 안심보장증서로 인하여

조합원가입자들에게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변칙적으로

  • 총회결의를 통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무력화 하거나
  • 조합규약을 변경하여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무력화 하거나
  • 안심보장증서를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조합원이 조합원가입계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가입계약체결 당시

이러한 조합의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분담금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및 분담금 반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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