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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정보/조세(세금)

[조세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26.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입니다.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 반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8조 등 참조).

 

 

본세납부의무와 가산세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으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고,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한 것/ 유관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관세의 경우는 본세 세액이 확정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관세는 본세 납세의무와 '유관'하고

따라서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관세를 따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상 가산세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위 규정에 따르면,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지만, 관세법령은 부과징수의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 위와 같이 수입신고 이후에도 일정한 기한 내에 관세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관세법규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근거는 없다. 또한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관세법 제42조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징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의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세 납세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때 가산세 납세의무만을 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