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무법인(유) 율촌/ 문준영/ 법무리포트/ 2018. 6. 27. 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요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절차
조세포탈 범칙조사의 절차는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2. 처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조사
1.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세범칙조사의 대상
구체적으로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및 혐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간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일반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포탈혐의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 및 범칙처분결정, 양벌규적 적용 여부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벌금 감면에 관하여
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 확인 될 경우 빨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 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의 경우 5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 부터 1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의 경우 20%,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 부터 2년 이내 수정신고 10%의 벌금을 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의 면책
조세범처벌법에는 양벌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2.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3.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본 게시글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최신법률정보 > 조세(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세] 가공경비로 인한 세금추가납부및 가산세, 세무사에게 손해배상받은 승소사례_조세전문변호사 (0) | 2026.05.08 |
|---|---|
| 직접세와 간접세 (0) | 2026.04.26 |
| [조세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 2026.04.26 |
| [조세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0) | 2026.04.26 |
| [조세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 2026.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