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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정보/조세(세금)

[대법원판례] 조세포탈죄_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2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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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0. 5. 28.선고 2018도16864 판결입니다.


§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조세범처벌법 제3조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인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 누락 또는 가공손금계상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에 감소되어야 합니다.


§ 사례검토

<가장공사계약으로 법인세를 낮춘 사안>

관급공사를 수주한 A회사가 최저가 입찰한 업체 B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은 입찰가로 하면서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공사금액을 B업체에 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도 A회사가 차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경과시켜 법인세를 포탈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1. 공사대금을 부풀린 하도급 계약은 가장행위이기 때문에 거래의 실질에 따른 입찰가를 공사대금으로 하여 과세해야 한다.

2. 그런데 부풀린 공사금액이 지출된 사업연도에 차액이 손금으로 과다 계상되어 A회사의 법인세 과세소득이 감소되었다.

3. 따라서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누락된 소득에 대한 포탈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4. 그런데 차액은 원래도 손금산입의 요건(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참조)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금액이 지출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5. 또한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서는 이미 과세된 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에 환입되더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차액은 공사금액이 지출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포함될 수 없고,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이 될 수도 없다.

6. 한편,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차액을 반환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되어 귀속되어야 한다.

7. 그러나 차액은 부풀린 공사금액을 A회사가 B회사에 지급한 사업연도에 차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실현가능성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있었으므로 그 해에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8. 따라서 이후 차액을 반환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는 이미 익금으로 확정된 권리가 실현되어 채권이 소멸하고 그에 대응하는 현금이 들어온 것에 불과하여 순자산에 변동이 없어 반환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이 될 수 없다.

=> 즉, 차액은 돌려받은 사업연도에도 익금이 될 수 없다.

9. 따라서 차액만큼 익금을 누락하여 과세소득이 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A회사의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조세포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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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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