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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잘못되었을 때, 땅을 돌려받는 방법_서초동부동산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11.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악용하거나 혹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자신의 토지가 아님에도 특별조치법을 통해 땅에 대한 등기를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실제로 땅을 소유한 사람은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가 이전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이후에 타인의 명의로 등기가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을 통해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땅 주인이 아닌경우 원래의 땅주인에게 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등기를 마친 사람이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미합니다.

약칭하여 특별조치법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이 법령은 법이 시행될 당시에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 등기부 기재가 실재 권리관계와 다른 경우에

간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입니다.

특별조치법은 상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의해 한시적으로만 시행되는데

최근에는 2020. 8. 4. 부터 2년간(2022. 8. 4.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을 통해 등기를 쉽게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ㅁ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하려면?(특별조치법 등기 방법)

1.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마칠 수 있는 부동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입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그리고 토지의 이동, 대장의 명의변경, 소유자 복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고

소유권이전에 관하여서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확인서의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확인서는 대장소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서는 아래 제11조 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장소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 등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를 통지하고, 보증사실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만약 이 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된 상속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땅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인서가 발급되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등기를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ㅁ 내 땅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다른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었을 때, 땅을 돌려받는 방법

만약 내가 소유하거나 조상의 땅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등기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임이 밝혀지는 경우 등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등기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같은 취지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와 같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18. 1.

또한 법원은,

-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확인서 등이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위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등의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려 등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82다카233 판결, 2005다27966 판결 참조)

그러나 단순히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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