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법률정보

[가사] 상대방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_ 서초동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11.

안녕하세요 서초동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혼자 자녀를 양육하여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더라도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방법 및 청구가능한 액수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양육비 청구방법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급여에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아래의 절차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지급 통보 - 상대방 거절

2. 소송대리인선임(혼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양육비심판청구(가정법원)

4.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5. 양육비지급

ㅁ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의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여

자녀의 수와 부모의 소득에 따른

양육비의 적정액수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합산소득(세전)에 따라

양육비 산정액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래 표는 자녀 1인 당 양육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합산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많아 질수록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ㅁ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대응방법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때 상대방의 고용자(회사)로부터 월급에서 양육비를 차감하여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위 제도는 앞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가 있을 때 신청가능합니다.

이러한 여러 보호제도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아

자녀에게 더 나은 성장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ㅣ조세형사전문변호사ㅣ변호사신유경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ㅣ조세형사전문변호사ㅣ변호사신유경법률사무소

부동산·조세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1002호입니다

lawsy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