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혼자 자녀를 양육하여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더라도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방법 및 청구가능한 액수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양육비 청구방법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급여에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아래의 절차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지급 통보 - 상대방 거절
2. 소송대리인선임(혼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양육비심판청구(가정법원)
4.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5. 양육비지급
ㅁ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의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여
자녀의 수와 부모의 소득에 따른
양육비의 적정액수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합산소득(세전)에 따라
양육비 산정액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래 표는 자녀 1인 당 양육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합산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많아 질수록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ㅁ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대응방법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때 상대방의 고용자(회사)로부터 월급에서 양육비를 차감하여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위 제도는 앞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가 있을 때 신청가능합니다.
이러한 여러 보호제도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아
자녀에게 더 나은 성장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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