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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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에 계약을 합의에 의해 해제한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에 관하여 취소를 다툰 사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도세가 나와서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받고 싶은 경우
이 판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548 판결

ㅁ 사건내용 소개
1. 갑씨는 을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중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삼촌인 병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병씨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3. 이후 갑씨는 을씨와의 이 사건 부동산 계약을 합의해제 하게 되었고, 삼촌인 병씨의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씨는 과세관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라고 보아 환급을 부인하였습니다.
5. 이후 조세심판원에서도 과세관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 이 때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갑씨와 을씨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이 복구되면서 원상회복까지 마쳤다고 볼 것이므로, 계약을 합의 해제 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884 판결 참조).
- 따라서 과세관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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