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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당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은 항소심 승소사례_부동산전문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6. 4. 4.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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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분담금 등으로 지급한 금원 전부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조합측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분담금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제2심, 제3심 모두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제3심 승소사례] 분담금 전액반환, 제1, 2, 3심 소송비용 조합부담

[제2심 승소사례] 분담금 전액반환, 항소비용 조합부담

[제1심승소사례] 분담금전액반환, 소송비용 조합부담

ㅁ 사건의 소개

A씨는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약정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조합은 분담금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등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조합이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저희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ㅁ 용당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

용당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입계약체결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당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창립총회 미개최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총회결의가 없어 위 보장증서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이 총회결의 등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약정서를 교부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A씨가 용당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고

조합이 A씨로부터 분담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용당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분담금 등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제1심, 제2심, 제3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용당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분담금 반환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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