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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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의 진행단계는 크게
조합원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 사용검사, 해산으로 진행됩니다

그 중 조합원모집신고 단계의 지역주택조합은
(가칭) ** 조합 혹은 (가칭)**조합 추진위원회의 단체명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칭)**조합, (가칭)**조합 추진위원회는
외형상으로는 조합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해제, 분담금 반환 소송을 할 때에는 조합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외에 조합설립이 된 이후에도
조합설립인가만 된 단계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단계는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해제, 분담금 반환 소송을 할 때에는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해제, 분담금 반환 소송을 할 때에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ㅁ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칭)**지역주택조합 또는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비법인사단으로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라도
아직 관할구청 등을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법하게는 '조합'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조합설립전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입자가 '조합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합원모집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는
(가칭)을 붙여 마치 조합인 것처럼 안내하여
실질적으로는 추진위원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가입자들은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가입한 조합원가입계약을 '조합'과 체결하였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취소, 해제, 분담금반환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하여 이긴 후에 집행을 하기 위한 단계에서도 조합과 다른 어려움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여 소송에 임해야 하고
추진위원회단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진행과정에서 향후 집행을 고려한 자료 수집(사실조회)도 필요합니다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의 적용에서 조합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집행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조합의 형태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향후 추진위원회와 등기상 소유자의 동일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입증을 위해 소송과정에서 대비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신속히 집행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ㅁ 사업계획승인이 된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
한편,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조합'의 경우에도
계약취소와 해제, 분담금 반환 소송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마친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 사이에
그 소송의 결과가 다르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총회결의와 추가분담금의 납부 등에 있어서
법원은 조합원이 계약취소 사유에 관하여 추인하였다고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구분하여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ㅁ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것과 인가를 받은 것의 차이
한편, 분담금 등 반환 소송을 하다보면
안심보장증서 등을 통해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1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와 같은 문구로
분담금 반환 요건을 약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더라도 해당 신청이 반려되어 인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안다면
이러한 약정을 전제로 한 가입계약도 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조합들(조합원모집신고를마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추진위원회)은
이러한 의미의 혼동을 이용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마치 인가가 되는것처럼 설명하여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쉽고
조합설립인가를 실제 받는 것은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가입시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신 후
신중하게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탈퇴, 해제, 분담금 반환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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