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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남산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분담금 전액 반환에 합의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남산역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남산역지역주택조합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 379-8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2020. 3. 20.경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치고, 2022. 5. 3.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사건의 소개
저희 의뢰인은 2020년경 남산역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남산역지역주택조합에서 요구하는 분담금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남산역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2022. 6.경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이 기재된 문서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산역지역주택조합은 위 시기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지 못하였고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의 약정도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남산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분담금 전액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저희 의뢰인은 소장을 접수한지 약 3개월만에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는 내용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소송을 계속진행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었지만
조합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더욱 빠르게 분쟁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한 소송의 경우
사업의 구조 및 개별 조합에 대한 이해가 높은상태에서
적절한 주장을 하여 조속히 분쟁을 종결하고
원하는 결과(분담금 전액 반환)를 받아야 합니다
남산역지역주택조합 및 부산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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