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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중개인을위한법률3] 중개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때,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_서초동부동산변호사

by 신유경변호사 2021. 3. 10.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중개인분들이 겪고 계실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중개보수 청구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개보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중개의뢰인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좀 더 확실한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통지를 하는 효력이지만,

지급명령은 신청을 하면, 법원을 통해 법적 권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1. 당사자의 표시

채권자측에는 중개인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채무자측에는 중개의뢰인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중개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할 채무가 있어서 채무자 인것입니다.

2. 사건명

사건명은 약정금 청구, 부동산중개보수 청구,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3.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중개보수료 및 그 이자 + 지급명령신청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신청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연 5%,

송달받고나서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연 12%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신청이유

위와 같이 매매계약중개사실, 중개보수미지급사실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이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일부미지급 등)

5. 첨부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내용이 포함된 설명의무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되고

송달료, 인지 등을 납부하신 후 영수증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6. 제출처, 관할

관할은 중개의뢰인 주소 또는 매물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후 진행과정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지급명령결정이 날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중개의뢰인에게도 발송됩니다.

중개의뢰인이 결정 내용에 이의하지 않으면 내용이 확정되고

이후부터는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단계에서는 중개보수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의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회부되지만

1-2회정도 출석하시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업로드 하였는데

한글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승소사례 게시판에 업로드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료의 이후 관리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www.lawsyk.com

구체적인 문구 등은 변동이 가능하고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등으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중개하신 만큼 보수를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